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8,554,1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1.부터, 나머지 5,554,1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6.부터 각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6,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7.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 F, G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위 피고들의 유사수신 불법행위 및 투자 유치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국세물납주식(국가가 조세에 갈음하여 기업으로부터 납부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을 위탁하는 주식) 투자사업에 출연한 투자금 중 18,554,100원 및 6,620,000원을 각각 회수하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 미회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다1호증, 을라1호증, 을마1호증의 각 반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청구원인 주장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