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관련 투자금 편취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C, D는 원고들에게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C)의 국세물납주식 투자사업에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함.
  • 원고들은 피고 E, F, G가 유사수신 불법행위 및 투자 유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함.
  • 피고 E, F, G는 원고 A에게 투자 설명을 하고, 피고 E는 투자금 일부를 직접 수령하며, 피고 G는 투자증서 교부 및 상담에 응함.
  • 피고 E, F, G는 투자자 유치에 따른 영...

사건
2014가단6726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1. 주식회사 C
2.D
3. E
4. F
5. G
변론종결
2015. 3. 11.(피고 1, 2에 대하여)
2015. 9. 16.(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8,554,1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1.부터, 나머지 5,554,1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6.부터 각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6,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7.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 F, G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위 피고들의 유사수신 불법행위 및 투자 유치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국세물납주식(국가가 조세에 갈음하여 기업으로부터 납부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을 위탁하는 주식) 투자사업에 출연한 투자금 중 18,554,100원 및 6,620,000원을 각각 회수하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 미회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다1호증, 을라1호증, 을마1호증의 각 반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청구원인 주장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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