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D, E는 공동하여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 D, E와 공동하여 위 가항 돈 중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F은 피고 C, 주식회사 D, E와 공동하여 위 가항 돈 중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다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C, 주식회사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 D: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3. 13. 2,000만 원, 2013. 4.5.5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 B 제출 각 증거(특히 G의 진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