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9,476,264원을 523,476,26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소유이던 인천 중구 E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 채권최고액 88,4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등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기하여 2012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경매법원은 2014. 9. 23.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