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차인의 가장임차인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장임차인 주장) 및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주장)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9. C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2014. 1. 17.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
  • 배당기일인 2014. 9. 17.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 20,000,000원, 원고에게 61,596,915원이 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됨.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금에 이의를 진술하고, 2014. 9. 19. ...

사건
2014가단62878 배당이의
원고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1,596,915원을 81,596,915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남구 D빌라 제1동 제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3.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1,596,915원을 81,596,91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9.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치고, 2014. 1.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9. 17. 실제 배당할 금액 81,729,085원 중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 신청 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3순위로 61,596,91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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