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D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지인관계에 있던 E(일명: F)에게 2011. 1.6.오후경 자신의 지인인 피고 D가 사용할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 E이 피고들과 대면한 일식집 자리에서 피고 D의 신용 등을 문제삼자, 피고 C은 위 일식집 직원(G)의 입회 하에 스스로 단기 차용을 확약하는 의미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3.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앞면에 먼저 서명한 사실, 이에 따라 E은 H(E의 아내)으로 하여금 그날 밤 10시경 피고 B(피고 C의 사위로 위 자리에 동석)의 계좌로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 B은 위 송금 즉시 동액의 금원을 다시 피고 D의 계지금 가입하고 5,412,2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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