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가단56415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입차량 위수탁계약 해지 및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와 미납 관리비 동시이행 관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납 관리비 4,829,0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7. 13.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은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운송사업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관리료 30만 원과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폐차 시한까지 자동연장되는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641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829,070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8. 2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2항 및 관계규정에 의한 일반구역 화물운송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관리 료 30만 원과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 관리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