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 승계 및 단전 조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납 관리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고, 2013. 11. 6. 관리규약을 최초 제정함.
  • 피고는 2011. 3. 15. 이 사건 상가(제501호)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한 구분소유자임.
  • 이 사건 상가의 전 소유자 D는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원고 측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해 단전 조치를 하였으며, 이 단전 조치는 피고의 소유권 취득 후인 2014. 5.경까지 계속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 승계 및 시효소멸 여부

-...

사건
2014가단52307 관리비
원고
A 관리단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99,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이 판결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2013. 11. 6. 관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A 상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최초 제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건물 중 제5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2011. 3. 15.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권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종전 소유자인 D는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원고 측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하였으며, 이러한 단전 조치는 피고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 취득 후인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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