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99,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이 판결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2013. 11. 6. 관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A 상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최초 제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건물 중 제5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2011. 3. 15.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권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종전 소유자인 D는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원고 측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하였으며, 이러한 단전 조치는 피고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 취득 후인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