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1995. 3. 1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임야는 실제 피고가 원고 C의 어머니 G, 원고 A, B과 공동으로 매수하였음.
  • 피고는 1996년경, 1999년경, 2000년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명의신탁받은 공유지분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 줌.
  • 피고는 2011. 1. 7.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 매수지분을 명의신탁받았다고 ...

사건
2014가단518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거제시 E 임야 149,520m2 중 원고 A에게 149520분의 31405 지분, 원고 B에게 149520분의 34710 지분, 원고 C에게 149520분의 36364 지분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거제시 E 임야 149,520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1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4. 2. 이 사건 임야 중 149520분의 31405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A인 근저당권, 같은 날이 사건 임야 중 149520분의 34710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 원고 B인 근저당권, 1996. 5. 27. 이 사건 임야 중 149520분의 36364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이 각 마쳐졌고, 위F 명의의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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