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거제시 E 임야 149,520m2 중 원고 A에게 149520분의 31405 지분, 원고 B에게 149520분의 34710 지분, 원고 C에게 149520분의 36364 지분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거제시 E 임야 149,520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1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4. 2. 이 사건 임야 중 149520분의 31405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A인 근저당권, 같은 날이 사건 임야 중 149520분의 34710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 원고 B인 근저당권, 1996. 5. 27. 이 사건 임야 중 149520분의 36364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이 각 마쳐졌고, 위F 명의의 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