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신축공사 현장소장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7,329,4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2.부터 피고의 D 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3. 11. 24. 원고에게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이 사건 공사 관여 중단을 구두 통보하였고, 2014. 1. 27. 내용증명으로 해임을 통보하여 원고는 2014. 2.경 현장소장을 그만둠.
  • 원고는 현장소장 재직 중 E 등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특히 E 등으로부터 노임, 건축 가설재 임대료 ...

사건
2014가단51885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29,4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10.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8. 2.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의 D 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일했는데, 피고가 2013. 11. 24. 원고에게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하고, 2014. 1. 27.에는 이를 다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여 2014. 2.경 현장소장을 그만 두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현장소장으로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E 등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특히 E 등으로부터 노임, 건축 가설재 임대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원고 주택에 경매를 당하여 어쩔 수 없이 201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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