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29,4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10.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8. 2.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의 D 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일했는데, 피고가 2013. 11. 24. 원고에게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하고, 2014. 1. 27.에는 이를 다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여 2014. 2.경 현장소장을 그만 두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현장소장으로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E 등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특히 E 등으로부터 노임, 건축 가설재 임대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원고 주택에 경매를 당하여 어쩔 수 없이 2015. 5. 15지금 가입하고 5,233,63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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