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0.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6,194,823원을 108,194,823원으로 각 경정한다. 또는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빌라 제비동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14.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6,194,823원을 108,194,823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9. C에게 13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치고, 2013. 11.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7. 10. 실제 배당할 금액 108,668,893원 중 2014. 1. 6.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 교부권자(당해 세) 인천 부평구에게 2순위로 300,720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3순위로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