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옹진군 C 임야 31,418m2를 인도하고,
나. 인천 옹진군 D 임야 2,324m2 지상 별지 현황측량성과도 기재 비닐하우스 및 담장을, E 임야 1,727m2 지상 별지 현황측량성과도 기재 비닐하우스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인천 옹진군 F 임야 35,469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13억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 아래-
- 계약금 7,800만원을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억 2,200만 원을 2010. 10. 20.까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포함한 2차 중도금 10억 원을 2010. 11. 20.까지, 나머지 잔금 3억 7,500만 원을 2011. 5.20.까지 각 지급한다.
- 매도인(원고)는 옹진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