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고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7. 피고와 인천 옹진군 F 임야(이 사건 임야)를 13억 7,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7,8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인도함.
  • 1차 중도금 1억 2,200만 원은 2010. 10. 20.까지, 2차 중도금 10억 원은 2010. 11. 20.까지, 잔금 3억 7,500만 원은 2...

사건
2014가단45323 토지인도등
원고
A
피고
B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옹진군 C 임야 31,418m2를 인도하고, 나. 인천 옹진군 D 임야 2,324m2 지상 별지 현황측량성과도 기재 비닐하우스 및 담장을, E 임야 1,727m2 지상 별지 현황측량성과도 기재 비닐하우스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인천 옹진군 F 임야 35,469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13억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 아래- - 계약금 7,800만원을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억 2,200만 원을 2010. 10. 20.까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포함한 2차 중도금 10억 원을 2010. 11. 20.까지, 나머지 잔금 3억 7,500만 원을 2011. 5.20.까지 각 지급한다. - 매도인(원고)는 옹진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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