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9,355,096원을 111,355,096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18.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9,355,096원을 111,355,096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4.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8,85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C가 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5. 2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6. 24.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22,000,00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89,355,09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