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7,636,369원을 152,636,36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4동 1205호에 관하여 2013. 4. 10,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7,636,369원을 152,636,369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4동 1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8. 4. 18. 채권최고액 171,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9. 11. 19. 채권최고액 20,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치고, 이에 따라 2009. 11. 19. C에게 148,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7. 위 가.항 근저당권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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