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의 가장 임대차 여부 판단 기준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을 목적으로 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함.
  • 원고는 2013. 9. 2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
  • 피고는 2013. 4. 27. C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함.
  • 경매법원은 2014. 6. 1...

사건
2014가단40571 배당이의의 소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7,636,369원을 152,636,36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4동 1205호에 관하여 2013. 4. 10,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7,636,369원을 152,636,36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4동 1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8. 4. 18. 채권최고액 171,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9. 11. 19. 채권최고액 20,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치고, 이에 따라 2009. 11. 19. C에게 148,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7. 위 가.항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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