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6.3.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3,122,029원을 95,122,029원으로 각 경정한다. 또는,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서구 D, E 지상 F건물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6. 5.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6. 3.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3,122,029원을 95,122,029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6. 5. C에게 11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C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5,6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2. 6.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400만 원, 기간 2012. 7. 14.부터 2014. 7.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체결하고, 2012. 7. 17.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C은 2013. 4. 4. 이후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