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D은 2004. 9. 11. 원고의 아버지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퓨전요리 주점을 운영함(이 사건 제1임대차).
원고는 2008. 8. 4.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9. 12. 피고 D과 이 사건 제1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함.
2011. 6. 1. 이 사건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가 일부 소실되거나 그을리고 집기 등이 손실됨...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824 건물인도
원고
A 법정대리인(친권자부) B, 법정대리인(친권자모) C
피고
1. D 2.E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F'라는 상호로 퓨전요리 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2004. 9. 11. 원고의 아버지인 B로부터 B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기간 2004. 10. 5.부터 2006. 10.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라 한다), 배우자인 피고 E와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8.4.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해 9. 12.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임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