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이 2014.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719,330원을 22,719,33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5.경 D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인천 계양구 E아파트 제212동 제4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0. 17.경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자신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임차(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