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주장 배척 및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대한 3,000만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됨.
  •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임차하였고, 인도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52,719,33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000만...

사건
2014가단35579 배당이의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이 2014.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719,330원을 22,719,33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5.경 D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인천 계양구 E아파트 제212동 제4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0. 17.경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자신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임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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