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1. 9.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855,812원을 80,855,81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4. C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남구 D 제1동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4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그 이후 C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5. 1.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