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소송에서 가장임차인 주장 입증책임 소재 및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24. C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6,4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음.
  • C가 대여금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5. 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
  •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을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4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

사건
2014가단3329 배당이의
원고
순천동부신용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1. 9.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855,812원을 80,855,81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4. C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남구 D 제1동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4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그 이후 C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5. 1.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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