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23.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19,144,562원을 38,359,064원으로, 피고의 배당액 19,214,502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1.경 C와 사이에 인천 남구 D 비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지급일: ① 계약금 2,200,000원은 계약시, ② 잔금 19,800,000원은 2011. 7. 29.), 임대차기간 2011. 7. 29.부터 2013. 7.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