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주장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가장임차인으로 주장하며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7. 11.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29.부터 2013. 7.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1. 7. 1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

사건
2014가단259917 배당이의
원고
주월새마을금고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23.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19,144,562원을 38,359,064원으로, 피고의 배당액 19,214,502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1.경 C와 사이에 인천 남구 D 비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지급일: ① 계약금 2,200,000원은 계약시, ② 잔금 19,800,000원은 2011. 7. 29.), 임대차기간 2011. 7. 29.부터 2013. 7.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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