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2011. 1. 18.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원고 소유의 인천 남구 D건물 501호(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4. 2. 1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법원은 2014. 12. 24. 배당...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9726 배당이의
원고
상월농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 18.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인천 남구 D건물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7,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 법원 B).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4. 12.2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만 원을 배당하였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