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24,122,2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4,122,2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C은 D에게 별지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2. 접수 제009434호로 마친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3, 4항 및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6.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34,122,2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