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및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과 요약

  • D과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24,122,217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D과 피고 C 사이의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D에게 자동차 명의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경 D의 채무를 보증하고 2014. 1. 5.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2014. 7. 21. D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23. 승소 판결을...

사건
2014가단25934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24,122,2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4,122,2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C은 D에게 별지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2. 접수 제009434호로 마친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3, 4항 및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6.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34,122,2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D의 E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2014. 1.5.경 E에게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후, 2014. 7. 21.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49844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4. 9. 23. 'D은 원고에게 3,000 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4. 7.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4. 10.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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