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20.자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1999. 2. 18.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임.
피고는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탁자의 소유권 및 관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6581 건물명도
원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22.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99. 8. 20. 접수 제113928호로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99. 8. 20. 접수 제114673호로 1999. 8. 2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1999. 2. 18.에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