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가장 임차인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1. 11. 23. C 소유의 건물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 2014. 4. 7.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함.
  • 2013. 1. 27. 피고는 C와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1.부터 2015. 3.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4. 4. 17.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

사건
2014가단255397 배당이의
원고
창신1동 새마을금고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5.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802,51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279,509원을 75,082,020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계양구 D, E 2층 202호에 관하여 2013. 1.27.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6,802,51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802,51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279,509원을 75,082,0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소유의 인천 계양구 D, E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3. 채권최고액 83,2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4. 7.경 가.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2,5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