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5.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802,51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279,509원을 75,082,020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계양구 D, E 2층 202호에 관하여 2013. 1.27.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6,802,51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802,51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279,509원을 75,082,02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소유의 인천 계양구 D, E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3. 채권최고액 83,2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4. 7.경 가.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