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1.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3,105,594원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한다.
2.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2.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6,894,40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5,211,937원을 108,317,531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B은 2009. 4. 9. 원고로부터 9,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6,4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8.3.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지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