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액임차인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이 소액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에 따른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소외 B은 2009. 4. 9. 원고로부터 9,700만 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함.
  • B은 2011. 8. 3. 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함.
  • B과 피고는 2013. 9. 11.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1.부터 2015. 9. 11.까지로 하는 임대차...

사건
2014가단253926 배당이의
원고
중소기업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1.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3,105,594원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한다. 2.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2.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6,894,40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5,211,937원을 108,317,531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B은 2009. 4. 9. 원고로부터 9,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6,4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8.3.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지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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