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가장 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31. D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D은 2012. 5. 15.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61,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함.
  • 현대저축은행과 원고가 각각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됨.
  • 집행법원은 2014. 10. 30. 배당기일에 실제 배...

사건
2014가단251968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이 법원 B, C(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0,495,046원을 212,495,04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인천 중구 E아파트 107동 1611호 방 1칸에 관하여 2013. 3. 1.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C(중복) 사건에 관하여 2014. 10. 30.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원 고에 대한 배당액 190,495,046원을 212,495,04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 31.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중구 E아파트 107동 16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D은 이후 2012. 5. 15.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1,1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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