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이 법원 B, C(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0,495,046원을 212,495,04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인천 중구 E아파트 107동 1611호 방 1칸에 관하여 2013. 3. 1.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C(중복) 사건에 관하여 2014. 10. 30.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원 고에 대한 배당액 190,495,046원을 212,495,04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 31.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중구 E아파트 107동 16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D은 이후 2012. 5. 15.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1,1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은 201지금 가입하고 5,349,24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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