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목적물 범위 및 임대인의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61m2를 농산물 보관용도로 임차함.
  • 원고는 임차한 비닐하우스 내에 저온창고와 사무실(약 36m2)을 설치하였으나,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음.
  • 강서구청장은 무허가 사무실 설치를 적발, 토지 소유자인 피고를 고발하여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강서구청은 2014. 7. 9. 피고에게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고, 2...

사건
2014가단25182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71,87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C과 D의 자녀이고, E는 피고의 처이며, D과 E는 20년 이상 친목회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F 답 3,90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 북쪽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직입하는 곳 양쪽 토지 경계에 붙어 비닐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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