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71,87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C과 D의 자녀이고, E는 피고의 처이며, D과 E는 20년 이상 친목회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F 답 3,90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 북쪽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직입하는 곳 양쪽 토지 경계에 붙어 비닐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