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77,728원 및 그 중 (1) 44,105,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4.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 3,272,728원에 대하여는 2013. 11. 27.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 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4) 1,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87,728원 및 그 중 3,272,728원에 대하여는 2013. 11. 27.부터, 44,115,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4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함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3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디자인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같은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디자인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청구 부분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 4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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