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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250453 배당이의
원고
에프아이1403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0.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만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5,390,876원을 231,390,87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C으로부터 2004. 5. 2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이어 2007. 10.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2,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4. 3. 7.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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