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5. 원고와 원고의 일행 F는 피고들과 몸싸움을 벌여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해 원고, F, 피고들은 형사재판을 받음.
형사재판 1심에서 원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F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 B에게 징역 6월, 피고 C와 D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됨.
피고 B...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4878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64,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74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E.생, 남자)와 원고의 일행인 F는 2013. 1.5.00:55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 식당에서 다른 일행인 피고들과 몸싸움을 벌였고(이하 '이 사건 싸움'이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 F, 피고들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5668호)을 받게 되었다.
나. 위 사건의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2014. 6. 12.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F에게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피고 B에게 징역 6월, 피고 C에게 벌금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