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제한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64,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3. 1. 5. 원고와 원고의 일행 F는 피고들과 몸싸움을 벌여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해 원고, F, 피고들은 형사재판을 받음.
  • 형사재판 1심에서 원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F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 B에게 징역 6월, 피고 C와 D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됨.
  • 피고 B...

사건
2014가단24878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64,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74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E.생, 남자)와 원고의 일행인 F는 2013. 1.5.00:55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 식당에서 다른 일행인 피고들과 몸싸움을 벌였고(이하 '이 사건 싸움'이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 F, 피고들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5668호)을 받게 되었다. 나. 위 사건의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2014. 6. 12.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F에게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피고 B에게 징역 6월, 피고 C에게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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