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및 창고, 부속물을 철거하고, 비닐하우스 내 경작물을 수거하며,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에게 7,805,200원 및 2014. 12. 1.부터 철거, 수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5,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2. 25.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C의 동생인 D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음.
  • ...

사건
2014가단247433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6.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357m2, 같은 도면 표시 8, 3, 4,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357m2, 같은 도면 표시 7,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357m2,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 샌드위치판넬 창고 6m2 및 그 부속물을 각 철거하고, 나. 위 가.항 기재 각 비닐하우스 내 경작물을 수거하며, 다.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7,805,200원 및 2014. 12. 1.부터 위 1.항의 각 철거와 수거 및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5,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66,000,000원에 매수하여 2009.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C의 동생인 D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11. 1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된 '농작물 재배하우 스(철제) 약 300평(위 나.항 기재 D이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던 각 비닐하우 스)'을 매수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의 소유로서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