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357m2, 같은 도면 표시 8, 3, 4,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357m2, 같은 도면 표시 7,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357m2,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 샌드위치판넬 창고 6m2 및 그 부속물을 각 철거하고,
나. 위 가.항 기재 각 비닐하우스 내 경작물을 수거하며,
다.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7,805,200원 및 2014. 12. 1.부터 위 1.항의 각 철거와 수거 및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5,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66,000,000원에 매수하여 2009.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C의 동생인 D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11. 1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된 '농작물 재배하우 스(철제) 약 300평(위 나.항 기재 D이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던 각 비닐하우 스)'을 매수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의 소유로서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