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B 철도용지 796.7m2 중 별지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설치된 철골구조 천막 외벽선 건축물 296m2를 철거하고, 인천 중구 B 철도용지 796.7m2를 인도하라.
나. 2014. 7. 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일 금 44,75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
원고는 인천 중구 B 철도용지 796.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60m2(이하, '이 사건 임대토지'라고 한다)를 물품창고 용도로 임차한 후 그 중 별지 감정도면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철골구조 천막 외벽선 건축물 296m2(이하, '이 사건 가설 물'이라고 한다)를 설치한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7. 29.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을 받은 피고와 이 사건 임대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