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토지 인도, 무단사용료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2014. 7.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일 44,752원의 무단사용료를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 중구 B 철도용지 796.7m2(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60m2(이 사건 임대토지)를 물품창고 용도로 임차하였고, 그 위에 철골구조 천막 외벽선 건축물 296m2(이 사건 가설물)를 설치함.
  • 원고와 피고는 2011. 7. 2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1.부터 2...

사건
2014가단246997 부동산인도등
원고
한국철도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B 철도용지 796.7m2 중 별지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설치된 철골구조 천막 외벽선 건축물 296m2를 철거하고, 인천 중구 B 철도용지 796.7m2를 인도하라. 나. 2014. 7. 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일 금 44,75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 원고는 인천 중구 B 철도용지 796.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60m2(이하, '이 사건 임대토지'라고 한다)를 물품창고 용도로 임차한 후 그 중 별지 감정도면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철골구조 천막 외벽선 건축물 296m2(이하, '이 사건 가설 물'이라고 한다)를 설치한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7. 29.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을 받은 피고와 이 사건 임대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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