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4. 9. 17. 작성한 별지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463,377원을 62,463,377원으로 경정한다, 또는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남구 D. 4층 제401호'에 관하여 2013. 10. 14.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위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9. 22.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거래신고가액 1억 3,500만 원)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14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C은 E 앞으로 2011. 1. 17.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2012. 2.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도 마쳐주었다(이하 '후순위 저당권등기 및 가등기'라 한다).
다. C은 2013. 10. 14. 그 모친인 공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