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및 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2009. 9.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1,4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 C은 2011. 1. 17. E 앞으로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2.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음.
  • C은 2013. 10. 14. 공인중개사 F(모친)의 중개로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사건
2014가단243912 배당이의
원고
선진농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4. 9. 17. 작성한 별지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463,377원을 62,463,377원으로 경정한다, 또는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남구 D. 4층 제401호'에 관하여 2013. 10. 14.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위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9. 22.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거래신고가액 1억 3,500만 원)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14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C은 E 앞으로 2011. 1. 17.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2012. 2.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도 마쳐주었다(이하 '후순위 저당권등기 및 가등기'라 한다). 다. C은 2013. 10. 14. 그 모친인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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