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6.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750,540원을 92,750,5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선택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서구 D 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8.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750,540원을 92,750,54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12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2013. 2. 8.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치고, 2013. 5.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8. 26. 실제 배당할 금액 93,031,040원 중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 신청 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3순위로 72,750,5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