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장임차인 및 사해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게 1억 2천만 원을 대출하며 C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5천6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이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
  • 경매절차 배당기일인 2014. 8. 26. 실제 배당금 93,031,040원 중 피고에게 1순위로 2천만 원, 원고에게 3순위로 72,750,54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됨.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금에 이의를 진술하고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사건
2014가단241008 배당이의
원고
광주중부신용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6.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750,540원을 92,750,5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선택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서구 D 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8.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750,540원을 92,750,5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12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2013. 2. 8.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치고, 2013. 5.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8. 26. 실제 배당할 금액 93,031,040원 중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 신청 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3순위로 72,750,5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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