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4.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200,000원으로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358,426원을 89,558,426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소외 C이 2010. 7.경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당시 인천 서구 D건물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0. 7. 13.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이 2013. 10.경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3. 10. 31.경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