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여부 및 소액임차인 보호대상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0. 7.경 C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 C이 2013. 10.경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2013. 10. 3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됨.
  • 피고는 2013. 3. 17.경 E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임차기간 2013. 4. 6.부터 20...

사건
2014가단238590 배당이의
원고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4.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200,000원으로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358,426원을 89,558,426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소외 C이 2010. 7.경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당시 인천 서구 D건물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0. 7. 13.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이 2013. 10.경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3. 10. 31.경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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