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1,236원, 원고 B, C에게 각 367,4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C에게 102,193원 및 2014. 10. 17.부터 인천 강화군 D 임야 333m2에 관한 원고 C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1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2014. 6. 9.부터 인천 강화군 D 임야 33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 C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1984. 3. 2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6. 8.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나. 원고 C은 그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고, 2014. 7. 7.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4. F 도로확·포장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도로에 편입시켜 지금까지 도로로 점유하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