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간 금전 수수, 대여금 인정 범위 및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대여금 31,500,000원 중 피고가 자인한 1,000,000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0,500,000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연인 사이로 발전함.
  • 원고는 2008. 2. 20. 피고 통장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25.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 돈 등으로 호프집을 운영하기 시작함.
  • 원고와 피고는 2012. 3.경까지 성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12. ...

사건
2014가단232844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배우자와 별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6년경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아파트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였는데, 2007년경 손님으로 온 원고를 알게 되어 그 후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20.경 피고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5.경 6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 등으로 그 무렵 인천 부평구 E에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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