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배우자와 별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6년경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아파트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였는데, 2007년경 손님으로 온 원고를 알게 되어 그 후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20.경 피고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5.경 6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 등으로 그 무렵 인천 부평구 E에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