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31,334,830원 및 그 중 13,157,320원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4. 5. 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B 블록 'C아파트' 분양을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음.
피고는 대출금에 대해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8463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34,830원 및 그 중 13,157,320원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4. 5. 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B 블록 일원에 건축 예정이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1 2010. 3. 2. 보증금액 148,000,000원, 보증기한 2010. 3. 2.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번호 D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가 원고에게한국주택금융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