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관련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연체보증료 상당의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음.
  •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피고와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피고는 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 원고는 2013. 11. 21. 농협은행에 155,881,09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잔존 연체보증료는 938,220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4가단225167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19,311원과 그 중 155,881,091원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4. 2. 28.까지는 연 12%의,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가) 피고는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미건설'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인천 중구 B아파트 108동 1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2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할되어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농협은 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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