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56,819,311원과 그 중 155,881,091원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4. 2. 28.까지는 연 12%의,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가) 피고는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미건설'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인천 중구 B아파트 108동 1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2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할되어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농협은 행'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