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B가 유일한 재산인 골프회원권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B는 2006. 1. 5. 비상장주식 34,000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
  • 남인천세무서장은 2013. 3. 21.부터 2013. 4. 9.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해 양도가액을 1,020,000,000원으로 정하고, 2013. 4. 10. B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
  • B는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중인 20...

사건
2014가단22447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4.5. 및 2013. 4. 16.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는 2006. 1. 5. C에게 소외 시현디앤아이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34,000주를 양도한 후, 2006. 1. 9.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17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남인천세무서장은 2013. 3. 21.부터 2013. 4. 9.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 해위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을 1,020,000,000원으로 정하고 2013. 4. 10. B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3. 6. 4.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32,6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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