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4.5. 및 2013. 4. 16.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는 2006. 1. 5. C에게 소외 시현디앤아이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34,000주를 양도한 후, 2006. 1. 9.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17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남인천세무서장은 2013. 3. 21.부터 2013. 4. 9.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 해위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을 1,020,000,000원으로 정하고 2013. 4. 10. B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3. 6. 4.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32,6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