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상 설명의무 위반 및 구상금 채무 이행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99,402원 및 그 중 13,963,733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4. 3. 1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C아파트 분양을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음.
  • 피고는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2010. 2. 16. 보증금액 115,950,000원,...

사건
2014가단214594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99,402원 및그 중 13,963,733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4. 3. 1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B 블록 일원에 건축 예정이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1 2010. 2. 16. 보증금액 115,950,000원, 보증기한 2010. 2. 16.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번호 D 1 2011. 12. 6. 보증금액 23,250,000원, 보증기한 2011. 12. 6.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번호 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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