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99,402원 및그 중 13,963,733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4. 3. 1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B 블록 일원에 건축 예정이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1 2010. 2. 16. 보증금액 115,950,000원, 보증기한 2010. 2. 16.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번호 D
1 2011. 12. 6. 보증금액 23,250,000원, 보증기한 2011. 12. 6.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번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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