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6,178,144원 및 그 중 7,596,94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3. 3.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C아파트' 분양을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으며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시 그 금액과 소요 비용,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됨...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4440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78,144원 및 그 중 7,596,947원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4. 3. 3.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B 블록 일원에 건축 예정이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1 2010. 1. 6. 보증금액 124,630,000원, 보증기한 2010. 1. 6.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번호 D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가 원고에게한국주택금융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