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상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잔금, 확정손해금, 추가 보증료를 포함한 총 30,815,5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아파트' 분양을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며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약정에는 보증료, 연체보증료 지급 의무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시 대위변제금, 소요 비용, 지연손해금(연 12%) 지급 의무가 포함됨.
  • 원고는 2014. 2. 14.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150,087,385원을 대위변제함.
  •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원고는 중도금반...

사건
2014가단211885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15,502원 및그 중 14,591,115원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4. 2. 2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B 일원에 건축 예정이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1 2010. 2. 26. 보증금액 139,200,000원, 보증기한 2010. 2. 26.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번호 D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