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통행권 및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약정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 하수도관 설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D 소유 임야가 분할되어 원고, J, I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원고, J, I은 건축허가 시 도로 지분에 대해 동일 비율로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음.
  • J은 2012년경 원고에게 G 임야 중 26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진입도로 사용 및 하수관매설 목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음.
  • J은 2014. 1. 28. 피고에게 G 임야 504m2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해당 토지는 피고 토지로 등록전환 및 지목 변경됨.
  • 원고 ...

사건
2014가단21044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임야 523m2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4, 5, 6, 7, 4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m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통행 및 하수관 설치 등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D 소유이던 분할 전 인천 강화군 E 임야 2579m2(이하 행정구역 기재는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2009. 6.경 E 임야 990m2, F 임야 495m2, G 임야 504m2, H 임야 590m2로 분할 된 후, E 임야 990m2는 2009. 7. 2. I에게로, F 임야 495m2는 2009. 7. 31. 원고에게로, G 임야 504m2는 2009. 7. 7. J에게로, H 임야 590m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는 2009. 7. 2 원고에게로, 각 2009.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J, I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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