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임야 523m2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4, 5, 6, 7, 4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m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통행 및 하수관 설치 등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D 소유이던 분할 전 인천 강화군 E 임야 2579m2(이하 행정구역 기재는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2009. 6.경 E 임야 990m2, F 임야 495m2, G 임야 504m2, H 임야 590m2로 분할 된 후, E 임야 990m2는 2009. 7. 2. I에게로, F 임야 495m2는 2009. 7. 31. 원고에게로, G 임야 504m2는 2009. 7. 7. J에게로, H 임야 590m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는 2009. 7. 2 원고에게로, 각 2009.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J, I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