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목적물 소유권 변경 시 임차인의 차임 인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
  • 원고는 2011. 4. 13.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차임은 월 900만 원, 공용관리비는 월 50만 원, 계약기간은 개점일(2011. 8. 25.)로부터 5년으로 정함.
  • 계약서 제9조 제4항에 피고들이 계약기간 내 제3자에게 건물을 매각할 경우 계약 내용을 전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

사건
2014가단20957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3.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남동구 C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4. 13.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 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 2억 원(임대차계약서 제3조) 2) 차임: 월 900만 원(제3조), 공용관리비: 월 50만 원(제5조) 3) 계약기간: 개점일(2011. 8. 25.)로부터 5년(제2조) 4)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와의 계약기간 내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이 계약의 내용을 전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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