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남동구 C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4. 13.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 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 2억 원(임대차계약서 제3조)
2) 차임: 월 900만 원(제3조), 공용관리비: 월 50만 원(제5조)
3) 계약기간: 개점일(2011. 8. 25.)로부터 5년(제2조)
4)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와의 계약기간 내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이 계약의 내용을 전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