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인천지방법원 E(F, G(병합)}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037,650원 및 망 H(또는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A, C, D)에 대한배당액 7,569,023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2,680,368원을 101,287,041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소장 및 2014.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른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I은 별지 목록 1 내지 4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본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90. 9. 7. 접수 제116726호로 망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J은 별지 목록 1 내지 4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본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94. 5. 24. 접수 제6469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J인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망 H은 2006. 9. 9. 사망하였고, 피고 A,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