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이의의 소

결과 요약

  •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함.

사실관계

  • I은 1990. 9. 7. 망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J은 1994. 5. 24. 피고 B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망 H은 2006. 9. 9. 사망하였고, 피고 A, C, D이 상속함.
  • 2007. 7.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사건
2014가단209356 배당이의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E(F, G(병합)}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037,650원 및 망 H(또는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A, C, D)에 대한배당액 7,569,023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2,680,368원을 101,287,041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소장 및 2014.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른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I은 별지 목록 1 내지 4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본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90. 9. 7. 접수 제116726호로 망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J은 별지 목록 1 내지 4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본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94. 5. 24. 접수 제6469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J인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망 H은 2006. 9. 9. 사망하였고, 피고 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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