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망 A 소송수계인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망 A 소송수계인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에게 각 2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5, 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한의사 겸 양의사인 망 A은 2011. 8.경 소외 H이 운영하던 인천 남구 [소재 'J병 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던 의사였고, 피고 E은 위 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 F은 피고 E의 동생이다.
나. K 501호, 5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등
1) 그런데 J병원이 2011. 7.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