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병원 운영 관련 금원 지급의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망 A 소송수계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 A은 한의사 겸 양의사로 J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였고, 피고 E은 J병원 원무부장, 피고 F은 피고 E의 동생임.
  • J병원의 경영난 소문이 돌자, 망 A은 2011. 8. 5.부터 11.까지 피고 E에게 총 5,0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 E은 2011. 8. 5.경 L 주식회사로부터 K 501호, 502호(이 사건 부동산)를 망 A 명의로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망 A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과 소외 O로부터 받은 2,000만 ...

사건
2014가단20379 대여금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
1.E
2.F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 망 A 소송수계인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망 A 소송수계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에게 각 2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5, 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한의사 겸 양의사인 망 A은 2011. 8.경 소외 H이 운영하던 인천 남구 [소재 'J병 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던 의사였고, 피고 E은 위 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 F은 피고 E의 동생이다. 나. K 501호, 5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등 1) 그런데 J병원이 2011. 7.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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