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망 D(망인)는 2011. 6.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보증금 2,100,000원
월임료 36,070원
임대차기간 2011. 7. 19.부터 2013. 8. 31.까지
다. 망인이 2012. 8. 6.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 B, C이 상속인이 되었다.
라. 1) 피고 B, C은 2013. 8. 28. '이 사건 주택의 임차권 및 임대보증금채권을 피고 B이 상속하고, 피고 C은 위 권리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