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의 가장임차인 여부 및 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장임차인 주장)와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주장)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C 소유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
  • 경매 배당기일,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600만 원, 인천 부평구에 739,200원, 원고에게 291,545,105원이 배당됨.
  •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장임대차 여부

  • 법리: 배당이의 소송...

사건
2014가단203013 배당이의
원고
에이피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1. 23.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3,465,10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1,545,105원을 304,08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외 4필지 지상 E아파트 208동 2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8.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1. 23.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3,465,10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1,545,105원을 304,08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자로서, 2013. 5. 29.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다음날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1. 23.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6,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부평구에 739,20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291,545,10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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