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1. 23.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3,465,10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1,545,105원을 304,08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외 4필지 지상 E아파트 208동 2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8.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1. 23.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3,465,10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1,545,105원을 304,08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자로서, 2013. 5. 29.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다음날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1. 23.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6,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부평구에 739,20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291,545,10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