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이전 판결(2000. 12. 11. 확정) 및 이 사건 판결(2011. 1. 12. 선고, 2014. 11. 19. 확정)을 통해 채권이 확정됨.
B의 아버지 C가 2013. 4. 18. 사망하고, 상속인 5인 중 B와 피고가 포함됨...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02454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한 2013. 8.1.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3. 8. 2. 접수 제54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0가소177999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12. 11. "B는 원고에게 9,153,890원 및 그 중 8,573,702원에 대하여 2000.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 판결(이하 이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