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2.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D 부동산임의경매(중복) 사건에 관하여 2014. 3. 1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400,738원을 60,400,738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선택적 청구취지는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0. 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B 소유이던 별지 기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3. 12.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200만원, 기간 2012. 3. 13.부터 2014. 3.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3. 13.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B에 대한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