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임을 이유로 배척함.
사실관계
2013. 7. 7. 피고는 원고와 지게차 명의이전 문제로 말다툼 중 원고를 폭행하여 뇌진탕, 비골 골절, 치아아탈구 등 상해를 가함.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686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65,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7.7. 11:01경 당진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원고와 사이에 지게차 명의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지게차용 드라이버로 원고의 머리를 2회 때렸으며, 이에 원고가 위 사무실 앞 도로를 건너가자 피고는 뒤따라가서 주먹으로 원고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4. 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